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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여부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4 23:26 · 조회수 0

저번 해 금융소득이 약 400정도인데, 이번 해는 단기알바를 하면서 한 달에 90정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연말정산 시에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이 500이하이면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4 23:31 활동회원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약 400만 원인 경우, 금융소득 기준(100만 원 이하)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해 단기알바로 월 90만 원씩 받는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조건은 맞지만, 금융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금융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해요.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세요. 따라서 금융소득을 포함한 총소득 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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