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해외 거주 시 종합소득세 및 금융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2024년 12월에 베트남으로 은퇴 후 살고 계신다는데, 아직 해외거주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베트남 거주비자가 나오면 해외이즈신고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해외주식 배당소득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배당 소득이 약 1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한국에 종합소득세 및 금융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4 23:20 성실회원

    해외 거주 신고를 하고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고, 금융소득도 원천징수로 과세됩니다. 해외거주 신고 전까지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니, 베트남 거주비자를 받으면 반드시 해외거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억 원 배당소득은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15.4%)로 과세되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외거주 신고 전까지 발생한 소득은 거주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해외거주 신고 후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 내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