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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게 되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1월까지 내가 지출한 생활비, 카드 사용 금액, 의료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궁금증이 많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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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4 23:17 성실회원

    이혼이 완료된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생활비, 카드 사용 금액, 의료비 등은 본인이 직접 지출 증빙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 조건에 따라 제한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등은 실제 지출한 사람이 증빙을 제출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혼 사실이 연말정산 시점에 반영되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하니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이혼일 이전과 이후 지출 구분은 필요 없고, 지출 내역을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본인이 직접 사용한 공제 항목은 문제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