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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년생입니다. 제 연봉은 세전 3000만원 정도인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1.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약 1500만원인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작년 9월 중순부터 직장을 다녔지만 11월 중순에 퇴사하고 다시 입사했어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4 22:44 우수회원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을수록 연말정산 시 환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한도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만이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결국 환급은 이미 낸 세금 범위 내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활용하여 25%까지는 사용하고, 초과분은 다른 수단으로 결제하면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환급을 확인하고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범위 내에서 소비를 조절하지 않으면 한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