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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인수 후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관련 질문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1.14 22:31 · 조회수 0

음식점을 지인으로부터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인, 저, 임대인이 함께 모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인해 지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차감하기로 했고, 돈은 아직 주고받지 않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영수증이나 다른 문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영수증 등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4 22:34 성실회원

    음식점 인수 시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반환되는 금액이며, 계약서 작성 시 반환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임대인은 분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잔금 지급 후, 임대차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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