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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반환 시, 송금 방법과 영수증 필요 여부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14 21:55 · 조회수 0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전세계약금(10%)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금을 바로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 건가요? 송금할 때 부동산이나 은행을 통해 영수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4 21:57 신규회원

    전세 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계약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이며, 계약 성립과 효력 발생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수증 작성 및 보관이 필요하며, 분쟁 시 안전을 위해 계좌이체 영수증과 함께 별도 서면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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