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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거주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14 21:44 · 조회수 0

부부가 거주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준은 남편 A씨는 서울에 있는 생활근린거주시설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있는 조정지역이 아닌 아파트에 부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인 B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4 21:48 활동회원

    부부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계산 방법은 각자의 지분율로 양도차익을 나눈 후, 각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누진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주택의 지분율은 등기부등본이나 공동소유계약서 등으로 확인하며, 실거래가 증빙으로 각자의 지분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각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거주 모두 충족해야 최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세 발생 여부와 소득 없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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