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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금파성실회원
2026.01.14 21:36 · 조회수 0

작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이후 1월 12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내년 연말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4 21:39 우수회원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하며, 1월 12일 입사한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합산해 하는 절차로, 퇴직한 회사에서 이미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총소득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는 퇴직 당시까지의 소득과 세액만 계산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새 회사는 이 증명서를 포함해 연말정산을 수행하므로, 별도로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한 해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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