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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의 오수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6.01.14 21:32 · 조회수 0

서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집에서 발생한 오수 누수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수 누수로 인한 거주 불가능은 즉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원인 파악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또한 일부 보증금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나중에 주겠다는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법적 절차에 익숙치 않아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4 21:33 신규회원

    외국인 임차인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신분 확인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명확히 해지 의사를 통지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도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보증금 반환권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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