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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lh매입 관련 질문
쿠폰있으면쓴다우수회원
2026.01.14 21:30 · 조회수 0

계약서상 만기일이 지났지만 묵시적 연장으로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되었지만 연장은 하지 않았고, 근저당권이 잡히고 건물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건물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lh매입이나 경매를 하고 있고, 보증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집주인과의 대화 뒤 모든 일을 이번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와 증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 현 거주지를 lh매입 신청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그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3. 전세권 설정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4. lh매입이나 전세권 설정 경매매각 후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집주인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급한 상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4 21:36 신규회원

    필요한 서류는 피해 인정 결정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입니다. 이들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매입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돼야 합니다. 또한, LH 양식에 맞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매입요건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시에는 서류의 유효 기간을 꼭 확인하고, 추가로 요청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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