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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퇴실 시 특약사항에 대한 이해
오프모임부담성실회원
2026.01.14 21:11 · 조회수 0

최초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으로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퇴실통보를 하고 있는데, 특약에 따르면 새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월세, 관리비,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한, 특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거나 반환하지 않겠다는 집주인의 발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약의 우선성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4 21:14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 후에도 특약에 명시된 의무는 유효하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월세, 관리비, 중개보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어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별도 합의 사항입니다. 특약이 법률에 반하지 않고 명확하면 우선 적용되지만, 과도한 부담이나 부당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임의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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