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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아파트 담보 대출 가능 여부
알람세개활동회원
2026.01.14 19:55 · 조회수 0

제 아버지가 현재 치매환자로 요양원에 계시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인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금융권에서 가능할까요?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14 19:57 신규회원

    치매환자인 아버지 명의 아파트로 대출 받으려면 아버지의 ‘담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거부를 피하려면, 반드시 명의자(치매 환자)의 동의서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예외인 무설정 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가 낮고 신용조건이 엄격합니다. 치매 환자가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가족 모두의 동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치매 환자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면 법적 대리인 선임이나 가족회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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