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개인연금 관련 궁금증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1.14 19:35 · 조회수 0

회사에서 개인연금을 연봉에 비례해 매달 납입해주고 계시다니, 부럽네요. 선배님들께서는 한달에 50만원 이상을 개인연금에 납부하신다고 하셨군요.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상한선이 600만원이고 한달로 나누면 50만원인데, 초과분이 아깝게 느껴지시군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연금은 중도인출이 자유로운가요? 둘째, 전년도에 납입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이 아닌 당해년도 아직 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금에 대해 중도인출 시 세금 문제는 없을까요? 셋째, 자녀가 생길 때 초과분을 자녀명의의 개인연금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근로소득이 없는 자녀가 개인연금을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결혼한 아내에게 주고 싶을 때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4 19:37 활동회원

    개인연금 중도인출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나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 전 세액공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도인출 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