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형제 공동명의 증여 시 신고 절차
편덕이우수회원
2026.01.14 19:25 · 조회수 0

어머니로부터 형제들이 공동으로 증여받은 아파트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받을 수 있는데, 이 항목은 한 사람만 입력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4 19:28 신규회원

    형제들이 공동으로 증여받은 아파트는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공동명의이더라도 전체 아파트 기준으로 한 번만 인정되므로 한 사람만 입력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신고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공제 적용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