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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중과, 비과세 관련 질문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14 19:13 · 조회수 0

2주택 양도세 중과와 비과세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를 취득한 지 2년 뒤에 무허가주택인 토지 지분이 있는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무허가주택은 올해 입주권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는데, 두 번째 주택을 살 때의 지역이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되었습니다.

1) 첫 번째 아파트를 매각할 때, 그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변경된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20%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더라도 입주권이 확보되어 아파트로 변환되고, 2년간 거주하면 두 주택을 모두 비과세로 매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4 19:16 신규회원

    첫 번째 아파트를 매각할 때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면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20%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두 주택 모두 비과세 처리하려면 각각 2년 이상 거주 요건과 중과 배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 내 2주택 상태일 경우 중과세 대상이므로 입주권 전환 후 거주기간과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주택 매각 시점의 조정지역 지정 여부와 두 번째 주택의 입주권 전환 및 거주 기간이 비과세 적용 핵심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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