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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비상금 대출 상황에 대한 질문
커뮤순회중활동회원
2026.01.14 19:02 · 조회수 0

KB에서 300만원의 비상금 대출을 받았는데, 50만원만 사용하고 14일 안에 다시 50만원을 갚으면 대출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콜센터상담출신 2026.01.14 19:03 신규회원

    KB 비상금 대출 300만원 중 50만원 사용 후 14일 안에 상환 시 철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일 또는 계약서 수령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상환 및 철회가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사용한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철회 의사를 밝히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은행에서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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