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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후 전입신고 불가, 부동산에서 위탁동의 요구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6.01.14 18:58 · 조회수 0

지난 12월 21일에 500만원의 보증금과 55만원의 월세로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서 급한 상황으로 인해 신탁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이 왔는데,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일반적인 것인가요? 과연 안전한 조치일까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4 19:02 우수회원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 신탁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나, 인감과 인감증명서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탁동의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로, 전입신고 제한이 있을 때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제출은 개인정보 유출과 부동산 권리 침해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임대인 직접 제출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 요구는 일반적이지 않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탁동의서만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측 요구가 합법적인지 확인하고,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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