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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인 변경 후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
굿즈수집가성실회원
2026.01.14 18:54 · 조회수 0

전세계약 갱신 이후 임차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주택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요? 또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기간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4 18:57 신규회원

    전세계약 갱신 시 주택보증금을 늘리는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증액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최대 보증금 증액 폭에 대해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액분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과 증액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며, 증액분을 별도 계약서로 관리하여 보호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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