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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계산서 이중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문제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14 18:49 · 조회수 0

매출 계산서를 두 번 발급한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수정계산서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2월에 발생한 건을 마이너스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1월에 알게 된 사실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4 18:51 활동회원

    매출 계산서 이중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고의성 등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중발급이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수로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이중발급의 고의성, 거래처,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정확한 구분을 위해 이중발급 시 신속한 정정 신고와 증빙자료 보존이 중요하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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