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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마라러버신규회원
2026.01.14 18:34 · 조회수 0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데, 홈택스에서 간이사업자를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글을 보니 목록에 없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혹시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4 18:36 활동회원

    작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필요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 방식과 주기가 달라집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이므로 1월 1일부터 25일까지 꼭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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