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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문의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14 18:30 · 조회수 0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유주택자이며 대출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명의 또는 지인명의로 집을 옮긴 뒤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는 집을 매매하여 판매한 후에 대출 상환을 마친 뒤에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1.14 18:32 활동회원

    가족명의나 지인명의로 집을 옮기고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3자 담보대출이나 공동명의 주택 등 여러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출 실행 전 해당 은행의 정책을 꼭 확인하고, 세금 문제와 법적 문제에 대비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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