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보증보험가입자의 고민: 전세보증금을 무리없이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6.01.14 18:17 · 조회수 0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A시에 있는 아파트에 2월 28일자로 전세 계약 만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주소만 되어 있어도 충분한지, 실제 거주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알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주변에서는 짐을 다 빼지 말라는 조언을 주었는데, 어느 정도의 짐을 남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B시로 이사를 가고 나머지 가족은 주소를 그대로 둘 계획이고, 이사 후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세보증금을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주소만 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실제 거주가 필요한지, 이사 후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14 18:18 성실회원

    A시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조치는 주민등록주소만 되어 있으면 가입 가능하지만, 이사 시에는 임대인 확인, 계약 갱신 통지, 전입신고 유지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 종류, 주소 확인이 중요하며, 불법 건축물, 선순위 채권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최소 계약 기간, 전세금 한도를 충족하고, 서류 준비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사 시에는 임대인(소유자) 확인과 계약 갱신 통지가 중요하며, 변경된 보증금 서류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