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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4 18:00 · 조회수 0

내가 주말에 90시간 일하던 중에 돈이 부족해서 2025년 12월부터 평일에 주 40시간을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제 카페에서 1월 말에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카페를 2026년 2월에 퇴사할 예정이다. 투잡 중임을 카페에서 알 수 있을까? 회사마다 연말정산 서류를 다르게 낼 수 있을까? 카페를 퇴사하더라도 연말정산은 2025년 12월만 되는 거라면, 5월에 제 개인적으로 종합신고를 하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근무 내역을 신고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4 18:03 신규회원

    투잡 중이신 경우, 카페에서 직장 내 투잡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을 직접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투잡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회사마다 서류와 신고 방식이 다르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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