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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교환을 위한 등기 관련 질문


제 농지가 맹지인데, 이를 분할하고 인접한 토지도 분할하여 서로 교환하여 농지에 통로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때, 교환에 따른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군청에서 직권으로 촉탁등기를 하는지, 아니면 농지 소유자들이 각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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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14 17:59 신규회원

    농지 교환에 따른 등기 절차는 농지 소유자들이 각자 직접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군청에서 직권으로 촉탁등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 소유자가 분할 및 교환 계약 후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해요. 등기 신청 시에는 분할 및 교환에 관한 계약서와 군청의 농지처분 승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라 교환 전 농지처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환 계약 체결 → 농지처분 승인 신청 → 승인 후 등기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