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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14 17:54 · 조회수 0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산정특례를 신청한 A씨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는 10개월간의 장애 예상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해당 기간만 인정된다면 11~12월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 증명서류를 장애인증명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4 18:00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중증환자여야 하며,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는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며, 의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와 함께 받아야 하며,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 발급)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하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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