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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4 17:49 · 조회수 0

회사를 퇴사하고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세 관련 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2.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을 들고 있는데, 주택청약 관련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월세와 주택청약 관련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4 17:52 성실회원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이나 유주택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연간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 신청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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