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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보유 후 양도세 관련 질문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14 17:48 · 조회수 0

지난해에 제주도에서 2,990평의 임야를 구매해 보유 중이며, 주소지와 임야 사이의 거리는 약 30km입니다. 임야에서 재배나 활용은 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 및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라도 장기보유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4 17:54 우수회원

    해당 임야는 재배나 활용 없이 단순 보유 중이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용 토지는 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투자 목적은 포함되지 않아요. 사업용 토지는 양도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까지 높고,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율이 낮거나 제한적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도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율은 사업용 토지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하며, 사업용 토지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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