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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신고 관련 질문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14 17:46 · 조회수 0

미성년자 증여신고를 하려는데, 7세와 5세 아이들에게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고 주식을 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받는 용도로 아이 이름으로 다른 은행 계좌에 2백만원과 청약저축도 2백만원, 총 4백만원정도 더 있는데, 이 돈을 없애야 할까요?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4 17:49 신규회원

    미성년자 증여신고 시 아동수당 계좌와 청약저축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굳이 없앨 필요 없습니다~! 증여 신고 대상은 부모가 아이에게 새로 증여하는 2천만원 주식과 같은 재산이며, 기존 아동수당 계좌 잔액이나 청약저축은 증여 시점의 재산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 기준은 해당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새로 이전하는 재산가치 기준이므로 이 부분은 신고와 무관해요. 아동수당 계좌와 청약저축을 계속 유지해도 문제없으며, 아이 명의로 된 기존 자산임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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