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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자격 요건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14 17:45 · 조회수 0

2.4억 보증금 아파트에서 전세 거주 중이고, 1.7억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무주택자로 분류됩니까?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4 17:47 신규회원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주택 소유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본인 명의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어야 하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명의는 본인 명의여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는 인정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나 가족 명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자격 확인과 제출 서류는 회사 인사부서나 퇴직연금 관리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 명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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