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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시 부인의 일자리와 세금 신고 관련 질문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14 17:32 · 조회수 0

부인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제공 시 소득초과부양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부인과 함께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소득초과부양가족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따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4 17:36 우수회원

    부인의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이면 소득초과부양가족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부인 인적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소득초과부양가족이 나타나지 않아도, 부인의 소득이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인의 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소득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부인이 10월부터 일했더라도 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소득이 500만 원 정도라면 부양가족 공제 없이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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