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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2억원을 받았을 때 세금 문의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14 17:12 · 조회수 0

예전에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놓은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가 2억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세금은 얼마나 제할까요? 또한 제가 현금을 소유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4 17:15 성실회원

    소송으로 받은 2억원 배상금은 보통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배상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위자료나 손해배상금 등 비과세 항목이면 세금이 없으나, 영업손실 보전 등 소득 성격이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세금은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됩니다.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계좌 명의 및 신고 절차를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배상금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세무 처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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