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사무실 임대 계약 관련 질문
치팅데이활동회원
2026.01.14 17:10 · 조회수 0

제가 간이사업자로서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현재 3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을 접게 되어 사실상 다른 사업자 2명이 사무실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제 사업자 명의로 월세를 받아오고 세금계산서도 제가 받아왔었는데, 다음달부터 다른 사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월세를 직접 이체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4 17:20 성실회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사업자는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일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의무를 미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대체로 현금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