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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포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14 17:07 · 조회수 0

친구를 도우려고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용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던데, 이자를 포기하고 돈을 양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4 17:12 활동회원

    이자를 포기하고 돈을 양도할 때는 각서를 작성하여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각서에는 당사자, 날짜, 내용,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호 날인 및 증인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각서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원한다면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분쟁에 취약하니 각서로 명확히 합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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