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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리모델링조합의 허가결의서 미제출시 불이익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에서 허가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분담금과 이주비 등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현재는 반대 입장을 취하여 허가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동의율 75%가 달성된다면 조합원 중 반대하는 사람은 즉시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또한, 비조합원은 매도청구 대상이며 조합원이 반대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목되는데, 매도청구와 현금청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하려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4 16:59 신규회원

    매도청구를 하려면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결의서에는 리모델링 설계, 공사비, 비용분담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별 7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의서 제출 후 2개월 내에 미동의자의 회답을 기다려 동의가 없으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결의서와 동의율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매도청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