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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예정,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절차 및 대비책
저녁뭐먹지우수회원
2026.01.14 16:55 · 조회수 0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전세 계약은 2026년 4월 2일 만기 예정이며, 재계약 없이 종료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이슈는 같은 임대인 소유의 동일 건물에서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이 적시에 반환되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 지인도 같은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집에서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현재 보증보험을 통해 처리 중입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재계약 없이 만기일에 맞춰 나가면 보증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임대인은 ‘문제없이 즉시 반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입자들도 동일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실제 만기일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준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해당 건물이 매각 중인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비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절차나 서류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사전에 어떤 내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4 16:57 활동회원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 대비로는 만기 전에 계약 해지 통보, 보증보험 가입, 법적 절차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만기 1개월 전에 보험사에 반환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대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기 후에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등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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