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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대출 연장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6.01.14 16:54 · 조회수 0

6년째 아파트에서 허그로 100%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 시 세입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이 아닌 인터넷에서 계약서를 내려받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14 16:55 성실회원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에는 보증금이나 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에는 중개보수(대필료)와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서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장소는 당사자 간 직거래도 가능하나 중개보수가 발생할 수 있고, 보증금 증액 시에는 확정일자를 재부여해야 우선변제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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