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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기신체손해 관련 질문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14 16:53 · 조회수 0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상대방 보험사의 ‘지급보증서’로 치료 중이고 차량 수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병원비입니다. 내가 보유한 보험 가입 내용에는 대인배상 I는 법정, 대인배상 II는 무한, 자기신체사고 부상 한도는 1,500만 원,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1억 원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급수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구조일까요? ’12급이라 120만 원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청구한다는데 맞는 것인가요? 병원비로 300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 중 180만 원은 제가 개인 부담하는 금액일까요?

댓글 (1)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1.14 16:55 성실회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초과치료비는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급 진단 시 12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비 중 180만 원 중 120만 원은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6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금 및 본인 부담액은 보장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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