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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요구 상황 질문
웹툰기다림성실회원
2026.01.14 16:50 · 조회수 0

작년 11월까지 월세집을 계약했지만, 12월까지 머물러도 되겠냐고 집주인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했고, 급하게 나간다면 12월 월세를 납부한 뒤 1월과 2월 월세 및 도배와 청소비용을 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까지 거주한 뒤 1월 2일에 이사를 떠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준다면 반환한다고 했고, 2월 월세는 제하지 않고 반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 2월까지의 월세를 제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4 16:53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반환이 지연될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일과 실제 퇴거일이 일치해야 하며, 반환은 계약 종료와 퇴거가 모두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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