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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과 가압류 문제
퇴사꿈꾸는중활동회원
2026.01.14 16:49 · 조회수 0

생애 첫 집 구매를 위해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매를 원하는 집에는 4500만원 상당의 카드값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매도인은 이 카드값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계약금을 매도인의 통장에 대신 카드값을 갚아주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계업자의 말에 따르면, 계약금을 보내면 매도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상계좌를 통해 직접 상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4 16:52 신규회원

    부동산 매매 계약금 가압류 상환 시 가상계좌 이용은 필수가 아니며, 법원의 지시에 따라 일반 계좌로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전 법원의 명령이나 해제 통지를 확인하고, 상환 방식은 법원이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납금이 남아 있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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