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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
라떼한잔성실회원
2026.01.14 16:45 · 조회수 0

작년에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올해 교습소를 오픈했어요. 매년 약 14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올해 홈텍스를 확인해보니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을 합치면 46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다른 사업이나 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일 것 같아요. 단순경비율은 대략 75% 정도로 계산될 거라고 해요. 종소세 6%로 계산하면 세금이 약 7만원 정도 부과될까요? 월세 영수증 등 따로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4 16:52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7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매출의 25%이고, 여기에 6% 세율을 적용하면 약 7만원 정도 세금이 맞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지만, 만약 필요 시를 대비해 월세 영수증 등 비용 증빙은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매출 합산은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되므로 홈택스에 반영된 금액이 실제 신고 매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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