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보험료 납부 방법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 여부
답변자신규회원
2026.01.14 16:42 · 조회수 0

보험료를 실적인정 때문에 신용카드로 10만원 정도 결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체크카드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료를 납부하는 항목이 중요한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4 16:43 신규회원

    체크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보험료 세액공제(납입액의 12%)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카드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소득공제는 불가하며, 세액공제만 해당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