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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에 대한 궁금증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4 16:33 · 조회수 0

간이과세자인데요..

매출세약하고 매입세약 계산해보니 968,438원이 나왔는데

이대로 신고하면 이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가장 궁금한 점은 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4 16:36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와 매입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한 후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납부는 매년 1월에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만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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