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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후 전세금 미입금 시, 대처 방법 및 보상 요청 가능 여부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6.01.14 16:30 · 조회수 0

현재 전세집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이며, 퇴거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사전 통보를 진행했습니다. 카톡 내용에는 입주 정보와 퇴거 일정, 입금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와의 소통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후 전세금 미입금 시 대비책이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후 집 임차 계약은 예비신부의 이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4 16:31 성실회원

    전세금 미입금 시 보상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전세금 미입금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보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 유의해야 할 점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 입증 자료가 필요하고, 소멸시효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속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세입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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