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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안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14 16:19 · 조회수 0

간이과세자입니다. 최근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필요하면 발급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찍어서 보냈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매입내역에는 아무 기록도 없었고,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도 확인해보았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자통장에서 6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러면 제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요? (세무사가 매출은 있는데 왜 영수증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을 고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관한 일인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4 16:25 활동회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의무발행 업종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증빙 누락 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의무발행 업종은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적격증빙을 받아 세무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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