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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보험 사고 합의 후 보험 처리 관련 문의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14 16:08 · 조회수 0

자동차 운전자입니다. 주차장 출구에서 제 차량이 정차 중이었을 때 킥보드가 뒤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이며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고 인도주행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를 했고,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제가 자동차 보험으로 동승자를 대신하여 접수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해결했고 합의서에는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인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조치일까요?

댓글 (1) >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1.14 16:09 우수회원

    합의 후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무보험차상해 특약 등 보험 처리 가능 여부는 피해자가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당시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인지에 달려요. 특약 가입 시 피해자가 본인 차량이 무보험 차량과 사고 났을 때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약 미가입 시 직접 배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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