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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대위변제 신청 후 전액 보증금 회수 관련 질문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6.01.14 15:50 · 조회수 0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LH에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이 전환되었고,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기금에 대위변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을 기대하더라도 최소 반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위변제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위변제 신청을 취소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4 15:53 활동회원

    은행 전세대출 대위변제 신청 취소 시 필수 서류는 신청 취소 의사 확인서, 신분증 사본, 대출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확인서입니다. 필수 서류로는 대위변제 신청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확인서와 대출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 관련 서류와 은행 명의의 통장사본 등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위변제 신청 취소로 인한 추가 절차와 불이익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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