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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위한 전후 2개월 종가평균금액 서류 얻는 방법 문의
커뮤러신규회원
2026.01.14 15:49 · 조회수 0

어머니로부터 국내 상장주식 4,500만원을 증여받은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약 3개월 후에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와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 확인서, 잔고내역 확인서만 소지하고 계십니다.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금액 서류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4 15:59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를 위한 전후 2개월 종가평균금액은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나 금융투자협회 자료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가평균금액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직접 KRX 사이트에서 해당 기간의 주가 데이터를 조회해 평균을 계산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합니다. 신고 시에는 주가 평균 산출 근거 자료로 해당 기간의 일별 종가 확인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식 공시자료나 거래소 자료를 활용해야 해요. 전후 2개월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 2개월간의 종가를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의 종가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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