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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턴 중 12대 중과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로는 각각 3차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장 안쪽 차선에서 주행 중에 가장 바깥 차선으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안쪽 차선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1.14 15:49 활동회원

    유턴 중 가장 안쪽 차선에서 가장 바깥 차선으로 이동하며 충돌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는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 고의 또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어야 하는데, 단순 차선 변경이나 유턴 시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선 변경 시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인정되지만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