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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턴 중 12대 중과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러성실회원
2026.01.14 15:47 · 조회수 0

도로는 각각 3차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장 안쪽 차선에서 주행 중에 가장 바깥 차선으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안쪽 차선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1.14 15:49 활동회원

    유턴 중 가장 안쪽 차선에서 가장 바깥 차선으로 이동하며 충돌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는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 고의 또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어야 하는데, 단순 차선 변경이나 유턴 시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선 변경 시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인정되지만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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