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와 과실비율 문의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14 15:43 · 조회수 0

어제 아침 80대 할머니와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연락을 주셨는데, 사고 당시에는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햇빛이 강해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좌회전 중에 A필터와 백미러 때문에 시야가 제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까요? 이런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또한 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첨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14 15:46 성실회원

    무단횡단 사고 시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보행자와 운전자 각각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뚜렷한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되며, 운전자의 부주의도 과실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 접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과실비율 분쟁 시 이의 제기가 중요합니다. 과실비율 산정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큰 역할을 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