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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오토바이 사고 후 조치 질문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14 15:41 · 조회수 0

택시를 타고 있던 중에 불법 우회전을 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어요. 오토바이 측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 있다며 보상이 적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현재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시 공제조합에 별도로 연락해야 할까요? 경찰서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14 15:43 신규회원

    택시나 오토바이 사고 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다양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사고 상황과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지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 접수 후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합의금을 협상하여 보상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과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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